헌법재판소, 환전업금지 직업수행 자유침해 아니다

사행성 아케이드게임의 환전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현행 게임산업진흥법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재판부는 게임장 운영업자들이 게임산업진흥법(2007. 1. 19. 법률 제8247호)으로 인해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지난 2일 기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게임산업진흥법은 게임의 결과물을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해 게임물의 사행화를 방지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입법목적이 정당하다"고 발표했다.

또한 "게임물의 사행성은 게임결과물의 환전이 용이하다는 점에 있고 이를 규제하기 위해서는 게임결과물에 대한 환전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 된다. 게임산업진흥법에서는 환전을 업으로 하지 않는 단순한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행위를 금지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의 최소성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환전업금지조항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은 그로 말미암아 초래되는 게임제공업자의 자유 제한이나 불이익보다 더 크므로 법익 균형성도 인정되어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청구인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며 게임장 운영업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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