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김유식 대표, 125억 원 횡령 건 ‘무혐의’

커뮤니티 포털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의 김유식 대표가 우회상장 과정에서 사채업체와 결탁하여 무자본인수를 했다는 의혹이 '무혐의'로 밝혀졌다.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지난 8일, 김 씨에 대한 125억 원의 배임 및 횡령 고소건에 대해서 불기소(혐의 없음)처분을 내렸다.

김 씨는 작년 10월, 코스피 상장회사인 고제에 자신이 대주주로 있던 디시인사이드의 지분을 125억 원에 매각하고 80억 원을 들여 고제의 지분 이천만 주(23%)를 사들였다. 이에 고제의 전 경영진인 윤모 씨는 김 씨가 매각 및 인수 과정에서 사채업자인 최 씨와 짜고 회사자금을 빼돌렸다며 고소를 제기한 바 있다.

해당 의혹에 대해 김 씨는 "사채업자는 사전에 알지도 못했고 인수계약 당일에 처음 보았으며, 디시인사이드의 지분을 매각해서 고제의 지분을 샀는데 왜 무자본 인수가 되느냐"며 혐의를 극구 부인해 왔다.

또한 김 씨는 "수사가 8개월간 지속되는 동안 출국금지를 당했으며 온갖 루머와 억측이 난무해 심적으로 큰 고통을 겪었으나 늦게나마 혐의가 해소된 것이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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