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하이, 이천세무서와의 조세소송에서 승소
대법원 특별 2부는 지난 7월 23일 이천세무서장이 게임하이에 대해 상고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사건번호 2009두6223)에 대해 '심리불속행기각'을 판결했다.
게임하이는 지난 2005년 11월3일 이천세무서를 상대로 전 대유베스퍼 대표이사 배창걸의 횡령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지난 4월1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승소한 바 있으며, 이에 이천세무소는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이번 '심리불속행기각'으로 게임하이는 대유베스퍼가 이천 세무서와 여주군청에 납부한 48억 3,990만원과 환급 가산금을 합한 세금을 돌려 받게 됐으며, 이를 통해 게임하이의 2009년 실적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