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DS 불법 복제 판매상 실형에 벌금행, ‘2년에 2천5백만원’

결국 실형으로 이어졌다. 일본 내 닌텐도DS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단속 및 감시 조치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불법, 복제 다운로드 판매상에게 실형과 벌금이 선고돼 눈길을 끌고 있다.

지난 3일 쿄토 지방법원은 저작권법과 상표법 위반죄로 오사카에 거주 중인 회사원 아사기리씨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200만엔(한화로 2,500만원 추산), 추징금 710만엔(한화로 9,100만원 추산)을 지불해야하는 실형을 내렸다고 밝혔다.

아사기리씨는 2008년 11월 일본 내에서 최초로 게임 저작권법 위반으로 체포된 인물로, 아사기리씨는 잡히기 전까지 자신이 만든 홈페이지에서 모든 NDS롬을 무료 및 500엔에 판매했으며, '닌텐도DS 게임은 다운로드하는 시대'라는 선전 문구를 내세웠다. 특히 불법롬을 가동할 수 있는 불법 소프트웨어까지 함께 취급했다.

이에 대해 일본 내에서는 '본보기로 잘 처리한 사례' '벌금 자체가 너무 적다. 더 강한 벌금을 내게 만들어 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한다'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대부분의 관계자들은 이번 사례로 추가적인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바라는 눈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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