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야구 초상권 독점논란, '문제'는 없지만 '아쉬움' 남아
최근 야구 온라인게임 '마구마구'를 서비스 중인 CJ인터넷과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가 국내 프로야구 선수를 비롯한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밝혀지며, 스포츠계와 게임계에서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CJ인터넷의 '마구마구'에서는 2012년까지 KBO에 등록된 모든 선수 및 코치, 감독 등에 대한 초상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그 대가로 순매출액의 5%를 지급하게 된다. 반면 올해 말로 계약이 종료되는 네오위즈 게임즈의 '슬러거'에서는 선수들의 초상권과 엠블렘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때문에 이번 계약을 두고 '경쟁사 죽이기', '공정거래법 위반' 등 문제점을 제기하는 의견도 있는 반면, '스폰서십에서 독점성은 스폰서와 조직위원회 계약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CJ인터넷 측은 "야구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경쟁사와 접속자 및 매출이 비슷한 상황인 점을 고려할 때 시장 독점의 논리는 형성되지 않는다. 독점계약이 시장을 독점한다는 의미와는 다르다"며, 비슷한 사례로 미국에서 2005년까지 EA가 독점하던 MLB의 라이선스를 Take2에서 2006년부터 6년간 독점 계약을 체결한 내용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경쟁사의 게임은 오픈 당시 프로야구 라이선스 게임이 아닌 고교선수 육성게임으로 시장에 진입했고 이후 프로야구 라이선스를 게임에 적용했기 때문에 라이선스가 없다고 해서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게임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모바일게임의 성공 사례를 보면 KBO의 라이선스 없이도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현재 CJ와 KBO가 맺은 독점 라이선스 계약에는 큰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현재 서비스 중인 게임에서 독점계약이 진행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 될지에 대한 논란의 불씨는 남아 있다. 또한 계약으로 인해 경쟁업체의 금전적 손실과 함께 이용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아 500만을 돌파한 프로야구의 인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부정할 수는 없다.
한편, 네오위즈 게임즈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최대한 게이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만약 독점계약이 이루어진다 해도 게임 서비스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업계의 한 관계자는 "CJ와 KBO가 체결한 독점 계약은 양사가 합의를 통해 정당한 권리를 인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개의 게임회사가 경쟁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독점계약이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산업를 키워가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도의적인 아쉬움이 남을 뿐"이라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