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게임 불공정 약관 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NHN 등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이용약관과 운영정책 중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 '사안의 경중을 감안하지 않는 게임계정 영구압류조항' 및 '약관변경시 짧은 사전고지기간 조항' 등 9가지 유형의 약관조항을 사업자 스스로 수정 또는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위원회는 '최근까지 위반사안의 경중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자의 편의대로 이루어진 게임계정 영구압류조치로 인해 고객의 피해가 많았다'고 판단해 시정조치를 내리게 된 것.
게임계정을 영구 압류하는 것은 온라인게임에서 해당 이용자의 정보, 캐릭터, 아이템 등의 모든 정보가 들어있는 게임계정을 이용자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사업자가 압류하는 것이다. 이용자에게는 실질적으로 계약해지에 준하는 효과가 있다.
또한 그동안 청소년들이 충동구매 한 온라인디지털콘텐츠에 대하여 청약철회가 인정되지 않아 고객의 불만이 증대되어 왔다. 이에 따라 '온라인디지털콘텐츠 청약철회 불가조항'을 개선하였는데, 시스템 개선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등을 감안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두었다.
이들 약관은 사업자의 책임과 의무를 경감시키고 고객의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조항으로서 고객에게 현저히 불리하므로 약관법상 무효에 해당한다. 특히, 온라인게임분야의 경우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만들어 놓은 프로그램을 고객은 단순히 정해진 운영방법에 따라 이용하는 관계이므로 불공정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공정위는 상위 10개 온라인게임업체를 직권 조사하여 9개 유형, 55개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사업자들로 하여금 자진시정토록 했다. 시정대상 업체는 NHN, 엔씨소프트, 넥슨, CJ인터넷, 네오위즈게임즈, YD온라인, 한빛소프트, 액토즈소프트, 엠게임,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이다.
이번 심사대상이 포함되지 않은 10위 이하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 협조 요청해 자진시정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