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 온라인게임 게임머니 현금거래 관련 입장표명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는 지난 12일 리니지의 게임머니 현금거래 혐의에 대한 판결에 대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인 것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다'라는 내용의 입장을 표명했다.

문광부는 "이번 판결이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대해 일부 언론 보도내용에 오해의 소지가 있어 관련 법규정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료의 핵심은 우선 현행법상의 게임머니의 현금거래에 대한 금지 조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명확하게 밝히고, 이번 법률에 대한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선 문광부는 '현행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은 법 제32조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3을 통해 게임머니, 아이템 등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에 의거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리니지 등 일반 온라인게임의 경우 게임 이용 결과물인 게임머니/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경우에만 그러한 게임머니/아이템 등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고 강조했다.

문광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서 '리니지는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게임이 아닌 일반 온라인게임으로, 게임 이용 결과물의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의 업이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시행령 제18조의3 제1호의 적용 대상이 아님'을 설명했다.

때문에 온라인게임인 리니지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8조의3 제3호를 적용해야 하며, 동 규정에 따르면 일반 온라인게임의 게임머니, 아이템 등 환전, 환전알선, 재매입 등을 업으로 하는 행위가 금지되기 위해서는 동 게임머니, 아이템 등이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임이 입증되어야 한다.

즉 대법원이 이번 판결에서 '리니지' 게임머니 현금거래자에 대하여 게임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은 '리니지'의 게임머니가 '비정상적인 게임 이용'을 통해 획득된 것이라는 입증이 불충분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문광부는 '이번 대법원의 판결이 모든 게임머니의 현금거래가 합법적이라고 인정한 것은 아님을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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