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온라인게임 등급제 어디까지 왔나?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최근 중국 온라인게임 등급제 시행관련 보고서를 통해 최근 중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온라인게임의 자율등급제 시행 배경 및 현황에 대한 정보를 전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서 온라인게임 등급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04년으로 전국청소년인터넷협회에서 '녹색게임 추천표준'을 발표한 이후 '전체 이용가', '초등학생 이용가', '중고생 이용가', '18세 이상 이용가', '위험 등급'의 5개 등급으로 나눈 등급 표준이 등장했다.

이후 중국 온라인게임 시장이 폭발적인 성공을 거두자 이에 따른 부작용도 커지면서 중국 정부에서 시장의 환경정화 의지를 표명하고 본격적인 등급제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최근 중국 문화부는 지난해 4월 북경대학과 화중사범대학에 위탁해 온라인게임의 등급표준 연구를 진행해 3개 연령 등급(전체, 12세, 18세)으로 구분되고 폭력성, 선정성, 북적절한 언어 사용, 국가 및 역사관 등 5개 분야, 각 분야별 20개 지표로 평가하는 등급제를 만들어 2010년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에 앞서 상해와 북경에서는 시범적으로 자율 등급제를 실시하고 있다. 자율 등급제는 현재 샨다, 더나인 거인 등 30여개 회사 80여개 게임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해 문화국에서는 상해의 모든 게임 운영회사들에게 해당 제도를 따를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북경 애니메이션 게임 산업 연맹과 북경문화국은 청소년 이용불가와 전체 이용가 2개 등급으로 분류되는 등급제를 시행 중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문화부에서 발표한 '온라인게임 내용 관리 강화 및 개선에 대한 통지'를 근거로 31개의 회사의 참여로 시행되고 있으며 게이머들 간 무분별한 PK 및 게임 내 연애 시스템 관리, 미성년 가입시 적절한 지도 시행, 연령에 맞는 게임 이용 유도, 운영 업체 자체 단속 체계 구축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등급제를 적용하는 게임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분증 번호 입력을 통해 연령 인증을 받아야하고 게임 사이트 메인페이지와 플레이 도중 연령 등급을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등급표시 작업은 오는 3월1일까지 게임 사이트의 메인페이지에 적용될 예정이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