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 불법 업로더에게 '15억원 벌금내라'
닌텐도가 인터넷에 자사의 게임을 불법으로 업로드 한 남성과 약 15억원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
호주 AAP통신은 닌텐도 오스트레일리아가 지난 9일 Wii의 게임소프트를 복사해 게임의 발매 전에 인터넷 사이트에 업로드 한 24세의 남성과 150만 호주달러(약 15억원)의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했다고 최근 밝혔다.
그는 지난해 11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매될 예정인 게임들을 약 일주일전에 입수해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웹페이지에 업로드 한 것이 적발되어 연방재판소에서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그는 닌텐도 오스트레일리아와 배상금을 지불하는데 합의하며 실형은 면하게 됐다.
닌텐도 오스트레일리아의 한 간부는 "이번 불법복제 및 인터넷 업로드로 회사에 큰 피해를 입혔으며, 전 세계의 게이머들이 불법으로 게임을 손에 넣을 가능성이 있었기에 엄한 처벌을 행하게 됐다"며 "다만 그가 실형을 받는 것은 너무 가혹한 것으로 판단되어 배상금 지불에 합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