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그래텍 피해액과 권리 구분 명확히 하라' 지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2부(재판장 박희승)는 그래텍/블리자드(원고)가 MBC게임/온게임넷(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을 가졌다.

피고 측 변호인단은 공동 원고로 나선 그래텍의 자격에 대해 지적했다. 피고측 변호인단은 독점 라이선스 계약 체결 시기를 언급하며 '손해 배상 청구 자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고 '원고간 권리 이양의 계약을 체결했다면 공동 원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간과 금액에 따라 손해배상 비용을 명확하게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피고 측에서는 영문으로 작성된 계약서에 스타크래프트에서 스타크래프트2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는 내용을 지적하면서 이번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원고가 스타크래프트 대회나 중계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스타크래프트'와 '스타크래프트2' 가운데 어떠한 게임을 소송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밝히고 구체적 침해 사실에 대해 증명할 것을 지시했다.

'스타크래프트 지적재산권 관련 소송'의 3차 변론은 오는 3월18일 오전 11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