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위헌 논란, 결국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나

지난4월2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여론의 비판을 받은 셧다운제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이번에는 위헌논란이다.

문화연대는 지난1일,셧다운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에 대해 헌번소원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에는 문화연대는 문화연대뿐만 아니라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등의 시민단체와 함께 올 상반기 중으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얻어 헌법소원을 청구할 예정이다.

문화연대는 이번 청소년 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문화결정권과 부모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국민의 기본권에 반하는 법안이며,공청회도 의견수렴도 없이 진행된 셧다운제의 날치기 법안 상정은지지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성명서를 통해 펼친 바 있다.

이와 함께 게임산업협회는 논의 후에 업계 공동으로 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역시 셧다운제가 실효성 논란이 있다며,부작용이 있다면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와중에 현역 국회의원인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 발표한 토론문이 공개되며 대중의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이 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헌법 제37조제2항에 정한 모든 규제입법을 만들 때 비례의 원칙이 충족하는가 심사를 통과하기 매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한다.이것은 헌법재판소에 갔을 때'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었다'라고 판단될 소지가 크다"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그는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안의 내용이 일관적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이 법안이 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을 만족시키지 못 하기에 청소년 보호법의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셧다운제의 국회 본회의 통과로 만16세 미만의 청소년들은 오는11월부터 자정부터 다음 날 오전6시까지 인터넷을 이용한 게임 플레이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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