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게임법 개정안, 청소년의 인권 침해 부를 여지 있어'

금일(16일) 오후 서울 서교동 상상마당에서는 문화연대와 청소년인권활동가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등이 공동 주최한 “6.29 게임법 개정안을 통해 본 청소년 정보인권”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 청소년인권행동아수나로의 검은빛 활동가 등이 참여해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청소년의 정보 인권에 어떠한 영향을 가져올지에 대해 가져올지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장여경 활동가는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과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은 청소년의 권리를 무시하고 청소년의 인권 침해를 불러오는 것은 물론 헌법재판소에서도 인정했던 청소년과 가족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은 되도록 국가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고 자신의 인격, 성향이나 능력을 자유롭게 발현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아동과 청소년은 부모와 국가에 의한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인격권은 헌법 제10조에 의해 보호된다”는 헌법재판소의 2004년 5월27일 학교보건법 위헌 결정을 들어 양 법의 개정안은 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는 결정에 역행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장 활동가는 “지금 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관리와 통제가 아니며, 아동과 청소년에게 올바른 선택의 자유를 줌과 동시에 자신의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다음으로 녹색소비자연대의 전응휘 이사는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이상 엎질러진 물이며 한번 없어진 잘못된 법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유권자들의 대부분인 부모가 게임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한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이를 없애는 법을 만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일부 가정에서 국가에서 게임 이용에 대해 통제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결과적으로 권력에 스스로 종속되기를 선택해 시민사회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봐야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청소년인권연대아수나로의 검은빛 활동가는 “청소년이 선택할 수 있는 문화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과연 게임 과몰입이 청소년의 주체적인 선택에 의한 것인가에 대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좁은 문화 선택에 몰린 청소년들에게 있어 지금의 양 개정안은 청소년이 올바른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돕지 못하며 오히려 부작용만을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화연대는 한국게임산업협회에서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준비 중인 것과 별개로 9월 중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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