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셧다운제 본인인증 강제하지 않겠다"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인 게임법 개정안에 새로운 변화가 예고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게임법 개정안에 포함될 본인인증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겠다고 나선 것이다.
문화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게임법 개정안) 입법예고에서 '선택적 셧다운제'를 게임법 개정안의 내용으로 포함하겠다고 밝혔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이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는 '강제 셧다운제'와는 달리 '선택적 셧다운제'가 적용되면 본인 인증 절차 없이도 시간에 상관 없이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문화부는 이를 통해 실효성 논란에 봉착한 셧다운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특히 이를 통해 학부모나 게이머들이 원하는 시간에 게임 이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해 '강제 셧다운제'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선택권 제한'이라는 단점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정보 수집에 따른 우려도 이를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문화부는 내다보고 있다. 이미 대다수의 게임업체가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본인인증 시스템이 인터넷 실명제 이상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기에 이를 이용하면 계도 차원 이상의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것이 그 이유이다.
이승재 문화부 게임콘텐츠산업과 사무관은 “입법예고안에 담은 내용은 게임사들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회원가입 시에 실명 및 연령 정보 확인을 명시한 것뿐이며 본인확인 시스템을 강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지나친 개인정보 수집은 최근의 추세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선택적 셧다운제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과몰입을 막겠다는 우리 법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