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규제법 ‘쿨링오프제’ 사실상 입법 무산
게임이 청소년 학교폭력 문제의 주범으로 지목되며, 교육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쿨링오프제의 입법이 사실상 무산됐다.
지난 2월7일 박보환 의원을 중심으로 한 10명의 국회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와 함께 게임을 두 시간 이용하면 10분을 이용할 수 없는 ‘쿨링오프제’를 발의했다. 쿨링오프제는 ‘초/중등학생의 인터넷게임중독 예방 및 해소에 관한 특별법안’이란 이름으로 발의되었으나 교과부의 전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
교과부는 지난 전체회의에서 초중등 교육법 및 학교폭력예방 등을 포함한 48개의 주요법안을 논의 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4일 48개 법안 중 42개의 법안만 처리되었고 이후 국회 본회의가 무산됨에 따라 쿨링오프제는 사실상 18대 국회 통과가 어려워졌다.
17일 임시국회를 통해 현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선거구 획정 등을 포함한 정치관계법 등이 주된 논의 대상이며, 교과부는 남은 주요법안 처리를 중심이 될 전망이다. 게다가 쿨링오프제는 법안심사 소위도 진행되지 않아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변제일 위원장은 최근 발의된 쿨링오프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공청회나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차기 국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지난 15일 학교폭력과 게임관련 토론회에 참석한 원희룡 의원은 “많은 국회의원들과 쿨링오프제에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나누었다. 이번 18대 국회에서 이번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려했지만, 시국이 좋지 않아 하지 못했다. 다음 국회에서는 뜻을 함께하는 의원들과 함께 쿨링오프제의 문제점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라고 이야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