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은 유죄'
대법원,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은 유죄'
지난 2009년부터 법적공방을 벌여온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의 분쟁에서 대법원이 엔씨소프트의 손을 들어줬다. 리니지3의 게임 기획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엔씨소프트의 前직원 4명에게 유죄가 선고된 것이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은 지난 4월 16일 영업비밀 유출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前엔씨소프트 직원 박 모씨를 비롯한 4명에 대한 원심 판결을 확정지었다.
이번 원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박 모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으며, 박씨와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직원 3명에 대해서도 집행유예 및 벌금형을 내린 원심이 확정됐다.
지난 2009년 6월에 진행된 형사재판 1심에서 서울지방법원은 박모씨를 비롯한 2명이 유출한 문건이 영업비밀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외부로 유출한 것은 엔씨소프트에 손해를 끼치려는 명백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해 징역 및 집행유예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를 개발하기 위해 노력과 비용을 들였고, 경쟁사가 이를 활용할 경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 등에서 이 자료는 영업 비밀에 해당한다"며 "이들이 개발파일에 접근하려했던 점이 인정되므로, 유죄판결은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엔씨소프트는 “IT업계에서 기술유출은 기업의 생사가 걸린 중요한 일이다”라며 “이번 영업비밀유출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은 프로젝트 성공 여부에 따라 퇴사 및 이직이 빈번한 게임업계의 특성 상 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막는 확실한 선례가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대법원에 의해 원심이 확정된 건은 엔씨소프트와 박모씨를 비롯한 엔씨소프트 前직원과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한 것으로, 아직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와의 민사소송은 3심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1심에서는 엔씨소프트가 블루홀 스튜디오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블루홀 스튜디오 측에 20억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지만, 2심에서는 이러한 판결을 번복했다. 하지만 손해배상 여부와는 상관 없이, 엔씨소프츠 측에서 유출됐다고 주장하는 '리니지3'에 대한 영업비밀을 파기하라는 판결은 2심에서도 유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