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포털 한숨 돌렸다 '웹보드게임 규제안 철회 결정'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광부)가 추진했던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에 대한 규제안이 철회됐다. 대통령 소속의 규제개혁위원회가 해당 사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서울청사 9층 대회의실에서 본회의를 열고 '고스톱 및 포커류 게임의 사행적 운영 금지 지침'의 실시를 거부했다. 문광부의 규제안이 철회된 이유는 관련 사업자에게 해당 제도가 미치는 영향이 크지만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는 부족하기 때문이다.
당초 문광부가 발표한 웹보드게임 규제안에는 1인이 구매할 수 있는 게임머니의 금액을 30만원으로 제한, 1인이 1회에 사용하는 최대 게임머니를 1만원으로 규정, 하루에 10만원 이상의 게임머니를 잃은 이용자의 접속을 48시간 동안 차단하는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8항에 명시된 '사행성을 조장하는 자에 대해 운영방식 개선 및 삭제를 명할 수 있다'를 근거로 만들어졌는데, 규제개혁위원회는 문광부의 고시가 지나치다고 본 것이다.
여기에 불법 환전행위를 금하기 위해 특정 이용자 및 게임방 선택 금지, 게임 자동진행권한 삭제, 접속 시마다 본인인증절차 실시 등이 명시되어 있었다. 당초 문화부는 해당 법안에 대해 올해 1월 중으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마무리 짓고 규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으나, 한국게임산업협회 차원에서 의견서를 보내는 등 강한 반발이 있었다. 여기에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 과정 중 이를 철회할 것을 전달받으며 제도를 추진하지 못하게 됐다.
문광부 관계자는 "규제개혁위원회 측에서 웹보드게임을 규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다 명확한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라며 "웹보드게임의 사행성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만큼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라고 밝혔다.
이번 규제안의 철회됨으로서 NHN(한게임, 네오위즈(피망), CJ E&M(넷마블) 등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하지만 문광부가 여전히 웹보드게임에 대한 규제안을 모색하고 있는 만큼, 자정안 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