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신의진법' 반대 뜻 분명히 밝혀
신의진 법으로 불리우는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게임이 포함되며 업계가 시끄러운 가운데 넥슨이 이 법의 통과에 대한 대한 반대 의견을 분명히 밝혔다.
넥슨은 최근 자사의 메인 페이지에 '중독법 반대 서명운동' 배너를 개제하며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음을 알렸다.
이 배너는 'NO'라고 써있는 표지판을 든 남자가 손을 들어 거부의 뜻을 표시하는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이 배너를 누르면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전 한국게임산업협회)의 '중독법' 반대를 위한 온라인 서명운동 페이지로 이동해 서명에 동참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은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 등 14인에 의해 지난 4월 제안된 법률안으로 이 법률안에 따르면 '인터넷 게임'을 알코올, 도박, 마약 등과 함께 중독유발 물질 및 행위로 규정해 업계와 게이머들로부터 반발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