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관련 법안이 미치는 영향은?

현재 국회에는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 박성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손인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터넷게임중독 치유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게임에 관련된 세 가지 법안이 동시에 표류 중에 있다.

만약 이들 법안이 통과될 경우 게임 산업계는 물론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법안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게임 회사는 관련 법안이 모두 통과될 경우 최대 6%수준의 매출을 징수 당하게된다. 이 경우에 연매출 1,600억 원, 순이익 300억 원을 기록한 회사의 경우 96억 원 가량의 기금이 부담되는데 이는 순이익의 3분의 1인 규모로 회사의 운영에 있어 적지 않은 타격을 주는 규모다.

연말 주주총회를 거쳐 주주들에게 배당 또는 회사 발전을 위해 재투자하는 순이익이 3분의 1규모로 감소하게되면 이는 곧 주식 배당금의 하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이는 곧 주가의 하락으로 이어져 기업 재무상태의 악화라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 또한, 순이익이 감소하게되면 게임의 개발이나 투자금에 대한 감소를 불러올 수도 있으며, 이는 소극적 투자로 이어져 제대로된 게임의 개발에 영향을 끼칠 수 있어 향후 새로운 게임이나 일정 수준 이상의 게임을 기대하기 힘든 상황을 불러올 수 있다. 이는 내수 시장은 물론 해외 수출에도 직격탄이다.

이와함께 국내 게임사들의 해외 이전이나 게임 관련 인력들의 대규모 이탈도 예상된다. 물론, 국내에 상장한 대기업의 경우 현실적으로 해외 이전이 쉽지 않겠지만, 이미 몇몇 소규모 회사들의 경우에는 관련 법안의 통과 여부를 보고 해외 이전을 염두에 두고 있는 모습이다.

이들의 경우 해외에 본사를 두고 국내에는 지사를 두거나 게임만 서비스하는 형태로 사업의 구조를 변경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국내 자본이 해외로 빠져 나가는 것은 물론, 국내의 실력있는 개발자들의 이탈도 대거 예상되기 때문에 킬러콘텐츠로 육성하겠다던 정부의 계획에는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

이외에도 현재 발의된 '중독 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의 경우 기본법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향후 언제든지 관련 내용이 추가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다. 게임의 광고 및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다른 게임 관련 법안이 발의되더라도 이 법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독소조항이 들어 있어 언제든지 게임 산업을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형태다.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게임사들의 금전적인 부담이나 관련 산업의 문제외에도 사회적으로도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먼저, 중독 예방 체계에 혼란을 가중 시킬 수도 점이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4대 중독을 통합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 중독관리센터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신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독 예방ㆍ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16조 1항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독의 예방·치료와 중독자의 발견·상담·사회복귀훈련·사례관리 및 정신 보건 시설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중독관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 경우 신설되는 중독관리 센터가 4대 중독 관련 예방 및 상담, 치료 업무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문제는 이미 중독 상담이나 예방, 치료 활동을 하는 관리센터 들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관련 시설이 신설될 경우 통합을 위한 예산 문제부터 현재 운영중인 관리센터를 새로운 체계로 재편하는 업무에 따른 관련 업무의 혼선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들이 제 기능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게임의 경우 게임과몰입 상담 치료센터를 운영중이며, 문화체육관광부, 게임문화재단 등에서 과몰입 예방 및 치료활동을 펼치고 있다. 알코올, 마약, 도박의 경우에도 현재 관련 센터가 활발히 운영 중이다. 관련 기관들은 새로운 중독 관리 센터의 신설을 논하자 관련 시설이 제자리를 잡기도 전에 중독문제를 총괄하는 기구가 신설되는 등의 중복 사업이 진행된다면, 어렵게 마련된 예방의 체계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또 다른 문제점도 발생할 수 있다. 게임이 중독 물질로 규정될 경우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게한 부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형사처벌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부모의 방임이 문제지 게임이라는 매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아동복지법상 아동은 18세 미만인 자들로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할 경우 아동학대로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게임의 중독 물질 규정이 단순한 치료 및 예방 목적을 떠나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전문가는 "현재 게임 관련 법안들은 게임 산업계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물론 부모의 역할에 대한 문제 등 사회적인 이슈를 불로 일으킬 수 있다"라며 "현재 관련 법안들이 게임계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많인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철저한 검투가 필요할 것"이라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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