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웹보드 규제안 미준수 업체들 '행정처분'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지난 2월24일부터 시행중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강도높은 조치를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3월6일 게임물관리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 측은 "현재 관리되고 있는 64개 웹보드 게임물제공업체 가운데 79.7%인 51개 업체만 시행령을 준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후속조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위원회

황재훈 국장은 "14년 1월24일에 공표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 해석기준에 대해서 업계와 간극이 있긴 하지만 명확한 기준으로 시행령을 정했기 때문에 업체 쪽에 개별전달할 것."이라며 "곧바로 있을 각 지자체와의 미팅을 통해 미준수 업체들에 대한 행정 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 수준은 '시정권고' 같은 약한 수준부터 아예 게임을 서비스할 수 없게 '등급분류를 취소하는' 수준까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간담회 이후 바로 예정된 각 지자체와의 미팅을 통해 미준수 업체에 대한 행정 처분 또한 빠르게 진행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날 게임물관리위원회 발표는 게임사들에 대한 후속조치에 대한 건만 이루어졌으며, 불법 환전상과 같은 규제의 후폭풍에 대한 예방책 및 대책은 발표되지 않았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올바른 문화를 만들기 위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한다."고 말하면서도 "게임사에 대한 관리만으로는 부족하다. 비밀리에 숨겨져 있는 사설 웹 도박장 등 규제에 대한 부작용을 막는 추가 조치가 있어야 규제에 실효성이 생길 것."이라고 진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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