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와 블루홀, 5년 진통 앓았던 리니지3 영업비밀 소송 마무리
소리 없는 총성이 오갔던 엔씨소프트와 블루홀 스튜디오의 리니지3 관련 영업비밀 관련 소송이 5년만에 마무리됐다.
대법원은 금일(25일) 엔씨소프트가 블루홀 스튜디오로 이직한 리니지3 개발자들에 대한 영입비밀침해금지 민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사건은 박용현 실장 등 엔씨소프트 리니지3 개발팀이 블루홀 스튜디오로 이직할 당시 엔씨소프트가 그들을 상대로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혐의로 형사 및 65억 상당의 손해 배상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009년에 진행된 형사 소송은 1심, 2심 모두 개발진들의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해 징역 및 벌금형을 확정했으나, 2010년부터 진행된 민사는 1심에서는 영업비밀 유출 부분 인정 및 20억 손해 배상, 2심에서는 영업비밀 유출만 인정되고, 손해배상은 기각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2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영업기밀 유출 혐의는 인정하나, 손해 배상 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으며, 대신 관련 자료 모두 폐기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박씨가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팀원들에게 퇴직을 적극적으로 유도했다고 보기 힘들다. 다만, 박씨 등이 엔씨소프트의 영업기밀을 활용해 게임 개발에 사용하면서 엔씨소프트의 영업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해서는 안되고,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엔씨소프트 측은 “형사 대법원 판결에 이어 민사 대법원 판결에서도 영업비밀 유출 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왔다. 범죄 행위는 인정하나 손해배상 책임은 없다는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유감이지만 기업의 영업비밀을 유출하거나 무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게임 산업 전반에 손실을 주는 행위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이러한 불법행위들이 근절되기를 희망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블루홀 스튜디오 측은 “관련 자료는 2007년 4월 경찰 압수 수색시 이미 폐기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