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강제적 셧다운제 판결 '존중'
문화체육관광부가 금일(24일) 헌법재판소의 강제적 셧다운제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보도자료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향후 여성가족부와 공동으로 구성할 민관협의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게임시간선택제 등 청소년 게임 이용시간 제한 관련 규제의 일원화 방안을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일 헌법재판소는 인터넷게임 제공자에게 심야시간대인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게임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는 청소년 보호법 규정, 이른바 강제적 셧다운제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한편, 강제적 셧다운제 헌법소원을 제기한 문화연대측은 내일(25일) 공식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