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엠아이, 아이템베이 합병... 3년간 수수료 인상 금지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화) 아이엠아이와 아이템베이의 기업결합 신청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업결합으로 인해 아이엠아이-아이템베이는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게 됐다. 이들의 기업결합 신청이 조건부로 승인된 이유도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중개 수수료를 인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번 기업결합은 비엔엠홀딩스가 아이템아이와 아이템베이의 주식을 100% 취득하고 이를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형태로 진행됐다.

공정위 측은 " 일반 소비자를 보호하도록 조치하는 동시에 시장의 역동성도 함께 인정한 결과"라며 "이들이 결합 후에 판매수수료 등을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 사고와 피해 관련 사고 보상 및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등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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