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구글 플레이 스토어, 환불 쉬워진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스마트폰에서 최고의 콘텐츠인 게임에서도 화제를 불러모으거나 남다른 기대감을 얻고 있는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입니다. 소개 자료는 각 모바일게임 개발사를 비롯해 퍼블리셔와 모바일게임 커뮤니티 헝그리앱(http://www.hungryapp.co.kr) 등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편집자주>
애플의 앱스토어와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환불이 쉬워질 전망이다.
지난 6일 공정거래 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외국 앱 마켓 운영 사업자의 이용 약관 중 불공정한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지난해 3월 28일에 공정위에 불공정 약관 심사청구를 한 뒤 심사 과정에서 애플과 구글이 자진 시정한 것이다. 이를 통해 양대 오픈 마켓의 환불 불가 조항이 사라지며, 환불 가능으로 변경된다.
우선 구글 플레이 스토어는 서비스 약관이 '모든 제품의 반품-교환-환불 불가'에서 앱 개발자의 환불 정책에 따라 환불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또 무료 체험 종료 후 자동으로 요금이 부과되던 조항은 무료 체험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유료 회원에 한해 '일정 시간 무상의 서비스 및 취소권을 부여'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외에도 결합 제품에 대한 보상은 '구매가 제한 규정'에서 '확대 손해'로 변경, 구매한 가격보다 높게 받을 수 있도록 시정됐다.
애플의 앱스토어는 일방적인 계약 조항이 변경됐다. 기존에는 사업자가 언제든지 계약 내용을 변경하거나 세금 부과, 결제 방식, 환불 정책, 지적 재산권 등 추가 조건을 정하면 계약으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이번 조치로 계약 내용이 바뀌면 고객에게 통지해야 하고, 계약 유지를 원하지 않는 고객은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가격 인하 상품과 인앱 구독(잡지, 신문, 비디오, 음악 등의 콘텐츠) 환불 불가 조항도 사라졌다.
이와 함께 계약의 어떤 조항을 위반한 경우 계약 해지와 손해를 고객이 책임졌던 조항도 해지 사유를 구체화하고, 책임 범위도 인과 관계에 있는 손해로 제한하는 것으로 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외국 소재 사업자들은 국내 사업자에 비해 불공정 약관에 인한 피해 구제가 어려움이 많았다. 이번 시정을 계기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자료 출처 : 헝그리앱(http://www.hungryap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