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 '비영리게임 등급분류 면제' 담은 법률안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은 지난 29일 비영리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수검 의무를 면제하고, 정부가 게임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제작․유통되는 모든 게임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를 받도록 되어 있다. 때문에 개인이나 소규모 집단이 창작활동 차원에서 제작한 게임일 지라도 최대 백 만원이 넘는 수수료를 내고 등급분류를 받아야 하며, 만약 등급분류를 받지 않을 경우 단속 및 처벌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현행법 제12조의 경우 정부가 ‘게임과몰입이나 사행성․폭력성․선정성 조장 등 게임의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 및 시행’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어 게임문화의 진흥이라는 법 취지와 달리 게임 자체를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계속돼 왔던 것이 사실.

이번 김광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게임을 부정적으로 전제한 해당 조문을 삭제하고, 정부가 중립적인 시각에서 게임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조사결과에 의해서 역기능 예방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였다. 또한, 광고 없이 무료로 배포되는 비영리 게임들은 등급분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김광진 의원은 “개인이 취미 차원에서 영화를 찍어 유튜브에 올릴 때 등급분류를 받으라고 하지 않는데 게임에 대해서만 등급분류를 강요하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며 “게임을 진흥하겠다는 법이 오히려 게임을 부정적인 것으로 전제하고 있다는 것은 근본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김광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김승남, 노영민, 박민수, 박홍근, 유기홍, 전병헌, 정성호, 정청래, 최민희 의원(총 10인)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이에 대해 게임산업협회의 김성곤 사무국장은 "게임은 누가 어느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다. 이번 김광진 의원의 발의안은 게임 바로 보기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풀이되며, 게임산업의 숨통을 틔워줄 매개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김광진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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