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마블, 모두의마블 저작권 침해 '일축'…법적으로 대응할 것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넷마블게임즈(이하 넷마블)가 금일(23일) '모두의마블 for Kakao'이 아이피플스의 '부루마불'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소송에 대해 전면적으로 일축하며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이피플스는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에 이어 '부루마불'의 원작사인 씨앗사와 독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고 '부루마불' 게임을 개발했고, 업그레이드한 신작의 출시에 앞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넷마블을 상대로 저작권 위반 및 부정경쟁행위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어제(22일) 날짜로 발송했다고 전했다.
아이피플스가 제기한 소송의 구체적인 이유는 넷마블의 인기 게임인 '모두의마블'이 아이피플스의 모바일 게임 '부루마불'의 저작권을 침해했고, 모태가 되는 보드게임 '부루마불'에 대해서도 아무런 허가 없이 무단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넷마블 측은 금일 오전 "아직 소장도 못 받았는데 언론을 통해 소송제기를 먼저 알게 돼 매우 유감스럽다"라며, "저작권침해 또는 부정경쟁행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소송을 제기 했다면 소송을 통해 명확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오후에는 더욱 구체적인 입장을 내놨다. 넷마블 측은 "해외에서 이미 오랜 기간 유사한 형태의 게임성을 가진 게임이 존재하고 당사의 경우 16년간 '퀴즈마블', '리치마블', '모두의마블' 등 동일한 게임성을 가진 게임들을 서비스해온 상황에서 이런 갑작스런 소송의 제기는 매우 당혹스럽고, 법적으로 명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넷마블의 설명에 따르면 넷마블은 '모두의마블' 서비스에 앞서 모바일게임 '모두의마블' 게임성의 근간을 가진 PC 온라인게임을 지난 2000년부터 16년간 서비스했다. 2000년 '퀴즈마블'을 시작으로, 2004년 '리치마블', 2012년 '모두의마블' 등 순차적으로 PC온라인 게임을 선보였으며, 이러한 게임의 게임성을 기반으로 2013년 6월 현재의 '모두의마블'을 론칭했다는 얘기다.
한편, '모두의마블'은 출시 후 3년간 6개월이 넘도록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 등 국내 양대 마켓에서 최고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으며, 태국, 대만, 홍콩, 인도네시아 등 글로벌 시장에서도 인기를 끌며 글로벌 2억 다운로드를 돌파한 바 있다.
'부루마불'은 씨앗사가 1982년에 출시한 뒤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1,700만 장이 팔린 인기 보드게임이다. 해외에서부터 많은 인기를 모은 '모노폴리'를 모티브로 삼아 국내 성향에 맞춰 선보였으며, 아이피플스의 자회사인 엠앤엠게임즈가 독점적, 배타적 사업권에 대한 라이선스를 체결하고 모바일게임 선보여 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