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와 킹넷 이상기류?

[게임동아 조광민 기자] 위메이드가 중국 킹넷의 자회사 절강환유를 대상으로 개런티 미지급과 관련한 중재 신청을 제기하면서, 든든한 파트너가 될 전망이었던 두 회사가 법정에서 만날 처지에 놓였다.

위메이드는 지난 7일 싱가포르 국제상업회의소(ICC)에 '미르의전설2' 모바일게임 라이센스 계약 및 '미르의전설' 웹게임 라이센스 계약과 관련해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에 계약사항 불이행에 따른 중재를 신청했다고 공시했다. 양사가 지난 10월 체결한 모바일게임 200억 원, 웹게임 300억 원 총 500억 원에 달하는 미니멈개런티(MG)와 그 이자를 지급하라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중재 신청의 관할법원은 싱가포르의 국제중재재판소(ICA)로, 기간이 오래 걸리는 일반 재판 절차에 비해 비용도 저렴하고 단심제로 판결이 결정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위메이드 로고
위메이드 로고

이번 중재 신청으로 판결에 상관 없이 양사의 관계가 전과 같지 않을 것이며, 심하면 계약파기도 충분히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전망이다. 킹넷의 자회사인 절강환유는 10월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개발 중인 웹게임에 미르의전설 IP를 입혀 ‘람월전기’라는 게임을 인기리에 서비스 중이다. 정상적이라면 로열티 지급이 이뤄져야 하지만, 현재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절강환유의 로열티 미지급 사유에 크게 관심을 보이며 다양한 추측을 내고 있다. 먼저 샨다가 오는 9월 상장을 앞두고 있어, 위메이드와 원활한 화해 수순을 밟고 있다는 소문이 돈다. 이에 샨다와 앙숙인 킹넷이 보복성 조치로 개런티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람월전기 이미지
람월전기 이미지

그리고 킹넷이 맺은 계약이 원하던 바와 달랐던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킹넷은 앞서 지난해 6월 300억 억 수준의 미니멈개런티 계약을 맺었으나, 법적분쟁에 휘말리며 자회사인 절강환유를 통해 10월 다시 500억 원 수준의 미니넘개런티 계약을 새롭게 체결했다. 엄청난 금액을 제시한 만큼 킹넷이 원한 부분이 있었을 텐데, 위메이드는 곧 이어 팀탑게임즈와 미르 IP관련 추가 계약 등을 진행했다. 이러한 위메이드의 움직임이 킹넷의 심기를 건드렸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아울러 킹넷이 원한 미르의전설 IP와 위메이드가 보유한 미르의전설 IP가 다르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다만 현재 정확하게 밝혀진 바 없어, 추가 취재를 통해 정보를 획득하게 되면 상세히 보도할 예정이다.

위메이드가 계약을 맺은지 채 반년도 안된 사이에 중재 신청을 낸 배경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샨다와 법적인 분쟁에 있는 위메이드 입자에서 샨다와 앙숙인 킹넷은 든든한 우군이다.

하지만, 위메이드는 로열티 미지급과 관련해 굉장히 빠른 시점에 법적으로 해결하려는 모습을 보였다. 업계에서는 이부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단순 로열티 미지급 이상의 무언가가 숨어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물론 그간 샨다와 오랜 법적 분쟁을 거쳐 온 만큼 중국 시장과 회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 빠르게 대응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킹넷과 절강환유 로고
킹넷과 절강환유 로고

한편, 절강환유의 로열티 미지급으로 위메이드는 4분기 적자를 봤지만, 2016년 연간 실적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아울러 위메이드의 이번 중재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원만하게 사태가 해결되면 미지급된 로열티 수익이 다시 반영돼 분기 실적이 대폭 상승할 수 있을 전망이다.

위메이드 관계자는 이번 중재 신청에 대해서 "로열티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아, 중재 신청에 나선 것"이며, "공시를 통해 밝힌 내용이 전부다"라고 말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