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물, 연간 '2조 4,385억 원' 피해 발생 시켜
국회 국민의당 이동섭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 이하 협회)와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여명숙, 이하 게임위)가 주관한 '불법게임물(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포럼'이 금일(3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협회와 게임위는 지난해 9월 불법 사설서버 및 프로그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불법게임물의 유통 실태와 산업 피해규모에 대한 조사 및 연구 사업을 공동으로 진행해온 바 있다.
이날 포럼에서 공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게임산업이 불법게임물로 인해 받는 피해 규모는 항목별로 연간 ▲국내 시장 피해액 2,541억 원 ▲해외 시장 피해액 1조4,877억 원 ▲타 산업 간접 피해액 6,967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이는 연간 약 2만 3,445명의 추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수치라고 협회와 게임위는 밝혔다.
특히, 대다수 불법 사설서버 게임물 운영자들이 수익금을 창출하기 위해 사행성 시스템을 추가하고 현금거래를 유도하여 게이머의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렇듯 날로 심해지는 불법게임물 단속을 위해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게임물이나 이를 임의로 변경한 게임물을 제작, 배급, 제공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되는 게임법 일부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6월부터 실시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게임법 일부개정안의 대표 발의자인 이동섭 의원은 "게임이 우리나라 문화콘텐츠 수출액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국가 산업인 만큼 불법 사설서버와 프로그램을 방치할 경우 국내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 수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문화콘텐츠 산업 발전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라도 불법 게임물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