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등급 미분류 스팀(STEAM) 게임 유통 시 '처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가 스팀을 통해 유통되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 개발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가 법에 위반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알렸다.

게임물관리 위원회
게임물관리 위원회

게임위는 1월 31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스팀 유통 해외개발사 PC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안내'를 공지했다. 공지를 통해 스팀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등급분류 받지 않은 해외개발사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제32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해당되어 처벌될 수 있으니 운영 및 유통에 유의하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스팀 사이트에서 상업적으로 유통되는 해외개발사 PC게임물(VR 등)을 국내에 상업적 목적으로 서비스하고자 하는 국내 사업자는 등급분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게임물 등급분류 신청 시 게임 제작·배급업자 등록증 등의 서류제출이 필요하며, 이미 제작된 게임물을 유통하고자 하는 경우 게임 배급업자 등록증 제출이 적합하다.

스팀 해외개발사 PC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개인사업자(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VR․PC방)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자 등)가 등급분류를 신청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허가 발급받은 등록증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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