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넥슨, 엔씨 등 10개 게임사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국내에서 게임 서비스를 진행 중인 10개 서비스 사업자들의 이용약관을 심사하고, 이용자에게 불리한 1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도록 지시했다고 금일(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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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치에 대해 공정위 측은 게임사가 이용자의 민원을 개별적으로 수용하는 등 분쟁해결을 위해 노력해 왔으나, 청약철회, 환불, 손해배상 청구 등 이용자의 권리가 약관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지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약 4개월 간 이용자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주요 10개 게임서비스 사업자들의 약관을 점검했고, 게임사들은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을 모두 자진 시정하였으며 오는 7월부터 시정된 약관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정위 게임사 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게임사 약관 시정 조치

이번에 공정위가 약관을 점검한 회사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 라이엇게임즈 코리아,엔씨 소프트, 넥슨 코리아, 넷마블, 카카오 게임즈, 네오플, 펍지, 스마일게이트 RPG, 웹젠 등 10개 회사다.

공정위가 지적한 게임사들의 불공정 약관 조항은 14개 유형으로,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환불 범위의 확대, 회사 위법 행위로 인한 피해시 배상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용자 제재시 사전 통지, 아이템 선물 수령 전 청약철회 등이다.

공정위 게임사 약관 시정 조치
공정위 게임사 약관 시정 조치

특히, 미성년자 법정대리인의 개별적 동의를 포괄적 동의로 간주할 수 없다는 공정위의 약관 수정 시정에 따라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할 경우 환불이 어려웠던 이전과 비교해 환불 절차가 보다 원활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시정 조치에 대해 공정위 측은 "게임 분야의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이용자들의 권리가 제도적으로 보장되고 피해예방 및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시정 명령에 대해 넥슨 측은 "소비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공정위의 이번 시정 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여 해당 약관들을 수정 후 반영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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