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대위, "KCD 지정은 통계청 권한"
게임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대표 위정현, 이하 공대위)가 KCD(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지정 권한은 통계청 권한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금일(3일) 밝혔다.
공대위 소속 한국게임학회는 지난 6월 21일 일부 의사단체가 주최한 게임 질병코드 관련 긴급 심포지엄에서 제기된 "KCD의 지정 권한을 통계청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공문으로 질의한 바, 통계청의 공식 답변을 받았다.
통계청은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는 통계법 제22조와 통계법 시행령 제35~37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작성 및 고시한다.
이어 통계법 제22조(표준분류) 제1항에 의거하여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산업, 직업, 질병·사인(死因) 등에 관한 표준분류를 작성 및 고시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표준분류는 특정부처나 특정정책을 위한 것이 아닌 중립적 입장에서 범용적인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통계청이 통계법에 따라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를 개정 및 고시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이를 충실히 이행할 것 이라 답했다.
공대위는 KCD의 작성 및 고시는 통계청의 고유권한임을 확인하며, 앞으로도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성실히 임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국내 사정과 다양한 입장을 무시하고 WHO의 결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기에 신중한 도입여부 검토를 부탁했다.
공대위는 주권국가가 WHO 결정을 반드시 수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없다는 자문변호사의 검토 의견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