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 오브 블루문’, 이번엔 앱스토어서 삭제
배우 설경구를 모델로 활용한 방치형 모바일 MMORPG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지난 18일 애플 앱스토어에서 내려갔다. 현재 검색 및 다운로드, 결제 등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게임을 서비스하는 킹넷의 자회사 레인보우홀스 측은 아이폰 다운로드 및 결제 오류로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친 점에 대해서 사과하고 있다. 이어 현재 애플 측과 연락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한 외부결제를 제공하고 있는 모습이다.
다만,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게임은 론칭 당시 '미르의전설2' IP를 정식 라이선스를 맺고 개발한 킹넷 계열사 지우링의 '전기래료'와 유사하다는 의혹이 일었던 게임이다. 이와 관련해 위메이드는 '전기래료'와 동일한 게임이라고 판단해 구글과 애플 등 앱 사업자에게 저작권 관련 요청을 진행한 바 있다.
때문에 론칭 이후 한동안 구글 플레이에서 제대로 된 서비스가 불가능했다. 레인보우홀스 측은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자사에서 개발한 게임으로써, 전세계(중국 외)의 모든 지식재산권을 소유하며 권리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사의 명확한 설명으로 애플에서는 다운로드 취소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후 구글 플레이에서 서비스가 재개됐다. 하지만, 이번에는 애플 앱스토어에서 게임이 내려가면서 반대의 상황이 나왔다. 이번 사태가 얼마나 지속 될지는 알 수 없다. 구글 사태를 보면 정상적인 서비스 재개도 가능하다.
위메이드 측은 "앱 사업자의 정책 등에서 차이가 있어, 요청 이후 검토까지 시간이 걸린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했고, "구글도 요청 이후 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기래료(좌) 레전드 오브 블루문(우)
한편, 위메이드는 중국 킹넷의 계열회사인 절강환유(Zhejiang Huanyou Network Technology)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미니멈개런티(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지난 22일 승소 판정을 받았다. ICC는 절강환유에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원 지급 명령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