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전드 오브 블루문', '미르2' 짝퉁이 아닙니다

-위메이드, '레오블' '미르2' 아닌 '전기래료'와 유사성이 문제
-공지 통해 공개한 자료도 '전기래료' 내용은 빠져
-위메이드가 국내 언론 레인보우홀스 측 기사 게제 막는다 주장

저작권 침해 논란으로 현재 국내 모든 마켓에서 퇴출당한 게임 '레전드 오브 블루문'을 서비스 중인 레인보우홀스가 '미르의전설2'의 IP(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19일 공식 카페를 통해 밝혔다.

레전드 오브 블루문 공지
레전드 오브 블루문 공지

게임을 서비스 중인 중국의 킹넷의 자회사 레인보우홀스는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미르의전설2'의 IP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레인보우홀스가 자체 개발한 완전히 새로운 방치형 게임이라 해명하고 있는 상황이다.

레인보우홀스 측은 '레전드 오브 블루문'과 '미르의전설2'는 디자인, 플레이 방법, 데이터, 이벤트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지만, 위메이드의 입장은 다르다.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킹넷 계열사 지우링이 개발한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게임 '전기래료'를 베이스로 삼은 게임이라 판단했다. '전기래료'는 '미르의전설2'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로열티를 지급하지 않아 중재 소송을 진행한 바 있는 게임이다.

위메이드 장현국 대표는 올해 차이나조이에서 "'레전드 오브 블루문'은 킹넷의 계열사가 만든 HTML5 게임인 '전기래료'를 베이스로 했고, '전기래료'는 현재 중국에서 중재 중이다"며 "해당 앱(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내려가는 것이 제일 좋으나 안 내려가도 나중에 손해배상 등을 통해 금액을 받아 낼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 5월 위메이드는 킹넷의 계열사 절강환유를 상대로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ICC)에 제기한 MG 및 로열티 미지급 중재에서 승소 판정을 받았다. 국제중재재판소(ICA)는 절강환유가 위메이드에게 계약 불이행에 따른 이자비용 포함, 배상금 약 807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절강환유와 지우링은 킹넷의 계열사, 레인보우홀스는 킹넷의 자회사다.

공지를 통해서는 위메이드의 소송자료와 레인보우홀스 측의 상소 자료도 공개됐다. 위메이드는 소송자료에서 '전기래료'와 '레전드 오브 블루문'의 유사성을 문제로 삼고 있다, 반면 레인보우홀스는 '레전드 오브 블루문'이 '미르의전설2'와 다른 게임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기래료'에 대한 이야기는 빠져 있다.

여기에 '미르의전설2'는 오래된 PC게임으로써 전성기 역시 뮤, 라그나로크 등에 비해 인기도 훨씬 뒤처져, 현지에서 더 친숙한 IP를 사용하여 만들지, 굳이 그렇지 않은 IP를 사용하여 만들 필요가 전혀 없다는 의견도 밝혔다.

붉은 선 기준 왼쪽 위메이드 자료, 오른쪽 레인보우홀스
자료
붉은 선 기준 왼쪽 위메이드 자료, 오른쪽 레인보우홀스 자료

아울러 해당 공지를 통해서는 한국 현지에서 아무런 힘이 없는 외국 기업으로서 위메이드의 강압에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해외 퍼블리셔로서 한국 내 기반이 미미하고 다른 어떠한 힘도 없기에, 카페를 빌어 저희 측의 성명을 발표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위메이드가 국내 대형 언론이 레인보우홀스 측에서 나온 내용을 발표하는 것을 강제로 저지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해당 내용과 관련해선 위메이드 관계자는 "말도 안 되고 근거 없는 소리"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본지에서는 게임의 출시일인 5월 21일 레인보우홀스의 대행사를 통해 '전기래료'와 관련된 회사의 입장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대행사를 통해서는 게임 출시일임에도 불구하고 “담당자의 휴가로 인해 답변이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 이후 레인보우홀스는 대행사와도 계약을 종료했다.

한편, 이번 공지에 대해 게이머들은 "향후에 앱 복귀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사용자 상대로 환불이 이루어지는지 제대로 공지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전기래료라는 게임이랑 똑같다던데 그건 어떻게 된거죠??", "힘내십시오. 그 대신 환불해줄 건 해주시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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