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권을 남용한 것”... 구글, 에픽게임즈에게 반독점 소송 패소

신승원 sw@gamedonga.co.kr

구글이 에픽게임즈가 건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소송은 2020년 당시 에픽게임즈가 구글의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에 반발하며 ‘포트나이트’ 모바일 버전에 자체 결제 시스템을 도입한 사건으로부터 시작됐다. 구글이 운영하는 스토어에서는 결제액의 최대 30%를 수수료로 받아갔고, 에픽게임즈는 이를 ‘반경쟁적 행위’라고 판단한 것.

이후 ‘포트나이트’는 구글 및 애플 스토어에서 게임이 삭제됐고, 에픽게임즈는 구글에게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1일(현지시간 기준)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만장일치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줬다. 배심원단은 구글이 안드로이드 인앱결제 시장에 독점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은 에픽게임즈에게 손해를 입힌 반경쟁적인 행위로 분석했다. 또, 구글 앱스토어와 결제 서비스를 유착 관계로 묶는 것은 불법이라고 이야기했다.

에픽게임즈
에픽게임즈

판결이 나온 뒤 에픽게임즈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구글의 앱스토어 관행은 불법으로, 독점적 지위를 남용해 엄청난 수수료를 챙기고 경쟁을 억제하며, 혁신을 방해한다는 것을 입증했다.”라고 말했다.

반면 구글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윌슨 화이트 구글 부사장은 “구글 플레이 및 안드로이드는 다른 모바일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과 개방성을 제공한다.”,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의 사업 모델을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플레이
구글플레이

이번 판결로 인해 관련 업계 종사자들은 구글의 앱 마켓 수익 구조가 위태로워질 것으로 분석했다. 최종 패소 시 수많은 개발자들이 구글 플레이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일이 우후죽순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일각에서는 구글이 개발사들의 자체 결제 시스템을 인정해주도록 스토어 정책을 변경하되, 관련 수수료를 더 강하게 부여할지도 모른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한편, 에픽게임즈는 애플과도 소송을 진행 중이다. 구글과 동일하게 애플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과한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했다는 이유에서다. 법원은 1심과 2심 모두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은 반독점 위반 사례가 아니라고 판단하되, 외부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양측 모두 3심 재판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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