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은 중국의 봉?

1천억 원대의 게임 아이템을 불법 유통한 중국인과 한국인이 적발돼 게임업계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는 지난 27일 명모(54세)씨 등 한국인 9명에 대해 재산국외 도피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피한 임모(36세)씨 등 한국인 7명을 수배했다고 발표했다.

아이템 거래 사이트

경찰청의 발표에 따르면 게임 아이템 거래사이트 운영자인 명씨 등은 지난 200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 머물면서 현지 아이템 거래 업자들이 조직적으로 유통시킨 아이템 1005억 원어치를 국내 게이머들에게 판매했으며 이중 605억 원을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업자들에게 송금하고 5~10% 가량을 수수료 형태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명씨 등과 거래한 중국인들은 여러대의 PC가 설치되어 있는 일명 작업장에서 국내 유명 게임에 접속해 게임머니를 모았으며 계정 생성시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국내 전자상거래 사이트를 해킹하거나 여행사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입하는 형태로 입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국IP의 접속을 차단하는 일부 온라인 게임들의 경우에는 접속 차단을 회피하기 위해 미 차단 IP로 등록되어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는 등 조직적으로 주도면밀한 계획을 세워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현재 중국 내에 아이템을 생산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는 곳이 1천여 곳에 달하며, 업종에 고용된 인원만 4만명에 달한다"라며 "올해 1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게임 아이템 거래 시장에서 95% 가량이 이런 방식으로 중국 내에서 생산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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