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와우 확장팩' 15세 이용가 판정

'월드오브워크래프트:불타는 성전(이하 '와우 확장팩')'이 15세 이용가 판정을 받았다.

게임물등급위(이하 게임위)는 31일 저녁 "전문위원들간의 오랜 토론 끝에 전체 위원회의에서는 결국 '와우 확장팩'을 15세 이용가로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게임위의 판정에 따라 그동안 심의 미비로 정식 예정일에 서비스하지 못했던 블리자드코리아社의 '와우 확장팩'은 교부필증 등 다음 절차를 마치고 빠르면 금주, 늦어도 다음주에는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게임위는 서비스 지연을 예상치 못했던 블리자드코리아 측에서 편의점을 통해 확장팩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을 담은 CD를 2천900원의 가격에 판매해온 것에 대해서는 "심의 결과와는 별개로 CD 배포문제는 법적인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게임위가 "'와우 확장팩'은 단순 패치가 아닌 새로운 게임"이라 판단내림으로써 '와우 확장팩'의 서비스가 연기된 것에 대해서 업계에서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단순 패치'와 '새로운 게임'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와우 확장팩' 사건으로 대다수의 온라인 게임사들이 '심의'에 대해서 바짝 관심을 기울이게 됐다. 하지만 어느 정도의 패치가 심의를 받는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척도가 생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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