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 R4 설자리 없다! 공식 사용 금지 판결

일본 내 불법 복사 소프트웨어 R4의 판매 및 수입이 전면 금지됐다. 일본 법원은 2008년 7월 닌텐도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사들이 R4의 판매 금지 처분을 신청한 것에 대해 인정하고, 공식적으로 일본 내 판매 및 수입을 금지 시켰다고 밝혔다.

R4는 닌텐도DS의 소프트웨어들을 다운로드 받아 불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대표적인 불법 소프트웨어로, 일본은 물론, 중국, 한국 등 많은 국가에서 아무 문제없이 판매가 되어 왔다.

이번 판결에 대해 닌텐도 측은 "당연한 결과다. 게임에 대한 저작권 인식이 생기지 않으면 개발자들이 설 자리가 없다. 이를 인정하고, 당당하게 정품으로 게임을 즐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소비자들 역시 이를 환영하는 눈치. 일본 내 게임 관련 커뮤니티에는 닌텐도와 개발사의 승소에 대해 "잘됐다"라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게이머는 "불법을 쓰면서 게임에 대해 이래저래 불평을 늘어놓는 사람들이 없어지게 돼 기쁘다"는 글을 올리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한국 내에서는 R4 사용은 이미 불법으로 간주 처리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컴퓨터 프로그램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소프트웨어를 불법적으로 복사하거나, 이를 다른 방식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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