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시행령 공청회, '사회 이익 되는 의견 듣겠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화부)가 금일(30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게임산업진흥법(이하 게임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업계의 의견과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공청회는 국민대학교의 황승흠 교수의 사회를 시작으로 이헌욱 변호사(법무법인 로텍), 김성곤 국장(한국게임산업협회), 김창배 교수(우송대학교 게임멀티미디어학과,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 박태순 박사(한림대학교 언론정보학부 겸임교수), 김동현 교수(세종대학교 디지털콘텐츠학과), 권헌영 교수(광운대학교 과학기술법학과) 등이 참가해 의견을 밝혔다.

이번 게임법 개정안의 목적은 '청소년 게임 과몰입' 사회적 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2011년 7월21일자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온라인게임 사업자에게 게임과몰입 예방 의무가 신설되어 그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를 다루기 위함이다. 또한 게임아이템의 현금거래가 사행화의 원인으로 지적되었고, 아케이드게임기가 개/변조 사행적으로 운영되는 등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법안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개정안의 방향성으로는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시행 위한 세부 절차 마련'이라는 큰 틀 아래, 심야시간(0~6시) 청소년 대상 온라인게임 제공 범위의 적절성 평가, 아케이드 게임이용 결과물 보관/교환 금지 및 청소년이용금지 등급의 게임머니 아이템 환전, 재매입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 게임과몰입 예방 조치 대상의 게임의 조건 및 방법은?>
먼저, 게임과몰입 대상 게임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제공되는 게임으로, 게임물, 게임기기만으로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비디오, 콘솔게임)다. 게임은 기간통신사업의 허가를 받은자가 제공되어야 하며, 오픈마켓이나 이동통신단말기 등을 통해 제공받아야 한다.

다만 게임대회 또는 전시회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 교육/학습/종교 등 공익 활동을 위한 게임, 게임 개발과정에서 성능, 안정성, 이용자만족 등을 시험하는 게임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쉽게 말해 예방조치 대상이 되는 것은 온라인, 모바일, 오픈마켓 등을 통해 공개되는 대부분의 게임물로, 공익이나 테스트를 목적으로 하는 게임은 제외된다는 것이다.

게임과몰입 예방조치 방법으로는 회원가입시 실명인증을 기본으로,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정상적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게 된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는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동의, 서면이나 우편을 통해 서명날인, 전자우편, 전화 등을 통해 확인을 얻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청소년 혹은 법정대리인 요청시 게임이용을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심야(0시~6시) 셧다운제와 달리 이번 개정안에서는 사용자가 게임이용 시간 등의 설정을 요구할 경우 시간, 기간, 이용량 등을 단위로 제한할 수 있도록 '선택적 셧다운제'를 의무적으로 채택한다는 것.

이외에도 이용자의 과다한 이용을 방지하기 위해 주의 문구 및 게임이용시간 경과 표시를 시간당 3초 이상, 게시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 게임아이템 환전, 알선, 재매입 금지 강화>
이번 공청회의 주요 맹점으로 부각된 게임아이템 거래에 대한 내용도 공개됐다. 확률형 아이템 및 불법 오토프로그램을 통한 아이템의 제작/판매가 늘어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게임의 아이템은 환전, 알선, 재매입을 금지한다는 것.

그 근거로 문화관광부는 청소년보호법에서 게임아이템거래 중개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해 청소년을 보고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이번 법안은 청소년게임을 즐기는 성인 사용자들의 역차별이 될 가능성이 있어 업계 및 시장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아케이드게임의 이용방지 강화>
공청회 현장을 뜨겁게 달군 아케이드관련 법안도 공개됐다. 개정안은 아케이드 게임물의 개조, 변조 및 제공된 경품의 불법 환전이 성행함에 따라 이를 제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한 것. 특히 아케이드 게임이용 결과물(점수)의 보관/교환 금지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예정이다.

문화관광부는 다수의 게임기 개조 환전 불법 영업의 사례로 들며, 아케이드 게임기 및 아케이드 시장을 불법이 만연하는 곳으로 언급해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이번 시행령에 따라 카드 등으로 저장 공간을 사용해 자신의 정보를 가지고 게임을 이용했던 개인 사용자도 피해를 입게 될 전망이며, 아케이드게임 산업자체의 보호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아케이드게임시장의 붕괴마저 언급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기정 과장은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싶어 이번 공청회를 마련하게 됐다.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시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시장에 이익이 되는 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니, 공청회 이후에도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 주었으면 한다'고 이야기 했다.

한편, 공청회가 시행된 현장에는 게임아이템 사용자 및 아케이드 사업자, 개인 사용자들이 방문해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으며, 이들은 다양한 현수막을 제작해 문제점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법안에 불만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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