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싱가폴 법정서 샨다 계열사에 '1억 달러 손해 배상' 중재 신청

위메이드엔터테인먼트(대표 장현국)는 샨다게임즈)와 그 계열사인 란샤(Lansha Information Technology)를 상대로 지난 18일(목) 싱가폴ICC(International Chambers of Commerce, 국제 상공 회의소)에 중재신청을 했다고 금일(22일) 밝혔다.

위메이드에 주장에 따르면 샨다게임즈는 지난 2001년 체결한 SLA(2001 Software License Agreement)와 그 이후의 부속계약에 따라 <열혈전기> PC 클라이언트 게임의 퍼블리셔 권한만 갖고 있지만, 이런 권한과 무관하게 ▲불법 사설 서버 ▲PC 클라이언트 게임 ▲웹게임 ▲모바일게임에 수권을 제공해 왔다.

여기에 샨다게임즈가 액토즈와 위메이드의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열혈전기'의 서브 라이선스를 수권하고, 다른 게임들의 로열티 역시 단 한 푼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하며, 이는 명백하게 SLA과 중국 저작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위메이드는 샨다게임즈의 이런 행위를 중단시키고자 손해배상으로 1억불(약 1,100억원)을 청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의 장현국 대표는 "샨다게임즈의 서브 라이선스 수권은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두 불법이다. 샨다게임즈가 불법적으로 거둬 들인 수익의 정확한 규모는 감사를 통해 알 수 있다. 하지만, 샨다게임즈는 SLA상 저작권자의 권리인 감사를 부당하게 계속 거부하고 있다"며 "우리가 청구한 1억 달러는 예비적인 숫자이고, 현재까지 누적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정확한 피해 금액을 받아낼 계획이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아울러 "액토즈와 위메이드는 저작권 공유자로 본질적으로 둘의 이해관계는 일치한다. 즉, 위메이드에 이익이면 액토즈에 이익이고, 액토즈에 이익이면 위메이드에 이익인 것이다. 문제의 핵심은 샨다의 불법적인 행위이고, 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 잡고 관련된 저작권자의 손해를 보상 받는 것이 위메이드가 원하는 바이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액토즈가 위메이드와 적대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에는 유감이지만, 관련해서는 이미 액토즈가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이에 차분히 대응하고자 한다. 더 이상 언론을 통해서 저작권 공유자인 액토즈를 비판하지 않겠다"며 위메이드가 문제 삼는 대상은 샨다게임즈이지 액토즈가 아님을 분명하게 했다.

한편 액토즈 소프트의 한 관계자는 "적대적인 관계는 위메이드가 먼저 시작한 것이다"이라며, "위메이드가 진행한 이번 소송과 관련 없이 액토즈 소프트는 위메이드를 상대로 진행한 '미르의전설' IP에 대한 저작권침해정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 로고
위메이드와 샨다게임즈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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