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막는 것이 타당한가? NFT 게임 아이템 "깊은 논의 필요"
최근 게임 업계의 이슈로 등극한 블록체인을 활용한 NFT(Non Fungible Tokens, 대체 불가능한 토큰) 게임을 무조건 막는 것이 정말 타당한지, 그리고 NFT 게임의 게임물의 등급 분류와 관련해 사행성이 좀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등 NFT 게임에 대해 더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왔다.
금일(15일) 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는 ‘메타버스 시대, NFT의 현재와 미래’를 주제로 학술대회 및 좌담회를 열었다. 행사에서는 NFT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지에 상세하게 탐구하는 전문가들의 발제가 진행됐고, 이어 좌담회를 통해서도 다양한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된 행사인 만큼 청중을 통해 최근 게임 업계의 이슈인 NFT 게임의 등급 분류 이슈에 관한 질문이 나왔다.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사행성을 들어 게임의 서비스를 막고 있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해 정정원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은 "게임물 관리 위원회는 등급 분류라는 권한이 있고, 등급분류는 사행성, 선정성 등등 몇 가지 기준이 있다. 사행성이란 개념이 규범에서 사용될 때는 다 동일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게임물의 등급분류에서는 좀 달리 적용된다. 비슷하다 싶으면 '그냥 안 돼'가 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때문에 NFT 게임을 표방하고 있는 게임들이 국내 서비스를 하지 못하고 해외 서비스를 하고 있다. NFT는 게임은 개인의 노력, 시간 투입에 대한 창출의 결과물이어야 하고, 게임의 유형마다 다른데 사행성이 나오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이런 부분들에 해서 기본적인 논의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라고 의견을 밝혔다.
토론의 좌장을 맡은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성봉근 교수는 "포괄적으로 사행성이라는 이유로 창의적인 산업의 진행을 막기보다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행성이 강한 것은 규제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계적으로 완화를 해달라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더했다.
무조건 NFT를 막는 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는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을 계기로 게임물 등급 분류를 법적으로 하고 있다. 게임 결과물의 환전업이 철저하게 금지가 되고 있다. 아이템의 저작권도 게임 회사에 귀속이 되고 계정 주인의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메타버스가 본격화되면서 가상의 공간에서 이용자의 시간과 노력을 들여 투자한 결과물(창작물)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막는 것이 타당한지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달러나 유로는 물론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로도 환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금일 행사는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사회를 맡은 가운데 'NFT의 이해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민경식 한국인터넷진흥원 미래정책연구실 정책분석팀 팀장, '모든 것들을 위한 NFT'을 주제로는 김민현 커먼컴퓨터 대표, NFT의 법적 성격과 국내외 법제 현황과 관련해서는 이규옥 한국은행 법규제도실 과장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발표 이후에는 성봉근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를 좌장으로 앞서 발표한 발표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김재석 나인코퍼레이션 대표, 윤지영 한국형사법무정책 선임연구원, 이순자 서경대학교 공공인재학부 교수, 이정훈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전재림 한국저작권위원회 법제연구팀 선임연구원, 정정원 한양대학교 한국미래문화연구소 상임연구원, 한서희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등이 패널로 나서 이야기를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