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규제' 포함한 게임법 개정안 통과 "2024년부터 시행"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를 담은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이 오늘(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청소년 정의 연령 변경 ▲게임중독 용어 삭제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게임 기술 개발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 자격에 역사 분야 추가 등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로 인해 게임 기업은 자사에서 서비스 중인 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게임물 및 홈페이지, 광고 및 선전물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번 법안은 1년의 유예기간 이후 오는 2024년부터 시행되며, 정부는 유예기간 동안 '확률형 아이템' 정보 공개 관리 주체를 선정할 예정이다.

게임 산업 협회 측은 "이번 개정안의 취지 및 국회의 법안 통과 결정을 존중하며,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글로벌 환경과 업계의 현실이 반영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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