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이순신 장군이 중국인?' 중국게임, 동북공정 좀 그만해라!
잊을만하면 화제되고 논란되는 중국의 동북공정!
동북공정은 중국 정부 주도로 동북방의 모든 역사를 중국의 역사로 규정하려는 역사 왜곡인데요.
한국의 김치나 삼겹살을 자신들의 고유 음식이라고 우기는 경우도 있었고, 한복을 자국의 전통 복장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었죠.
이런 중국의 문화 도둑질 시도는 게임 분야에서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각종 한국의 전통 콘텐츠를 중국 게임에 등장시키는 것을 넘어, 이제는 과거의 한국 위인들까지 중국 게임에 등장시키며 자신들의 고유문화로 소개하고 있는 상황이죠.
한 예시로 지난해 7월, 중국에서 개발된 게임 ‘문명 정복: Era of Conquest’는 페이스북 등의 SNS에 이순신 장군을 중국 문명 속 장수로 표현한 광고를 내보냈는데요. 이를 본 한국 이용자들은 당연 분노했죠.
결국 개발사는 해당 광고를 삭제하고 “이미지 제작 작업 중 편집 실수가 발생했고 별도 검수를 받지 않은 상태로 광고에 사용된 것”이라고 해명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등돌린 한국인 이용자들의 마음을 다시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 모바일 게임에서는 가수 아이유와 비슷한 캐릭터가 등장하기도 했죠. 국내에도 출시된 중국 모바일 게임 ‘황제라 칭하라’에서는 아이유와 흡사한 캐릭터가 등장했고, 이 복장이 지난 2016년에 종영한 SBS 드라마 ‘달의 연인-보보경심 려’에서 아이유가 입었던 한복과 매우 유사하다는 지적이 나왔는데요.
당시에 아이유는 드라마 포스터 촬영 때 하늘색과 노란색이 섞인 한복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바일 게임 속에 등장하는 캐릭터 중 하나가 아이유의 의상 색상과 비슷한 옷을 입었고, 심지어 아이유와 똑같이 꽃을 들고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정도면 대놓고 베낀 수준이네요.
나아가 넷플릭스 드라마 ‘킹덤’이 글로벌 인기몰이를 하고, 한국의 갓이 전 세계 지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자 중국 게임에도 갓 모양의 아이템이 등장하기 시작했죠.
중국 게임사 ‘댓게임컴패니’는 게임 ‘저니’와 ‘스카이: 빛의 아이들’에 이러한 갓 모양의 아이템을 등장시켰고, 이에 대한 지적에 이 게임사는 ‘중국 명나라 모자에서 영감을 받아 디자인한 것’이라며 오히려 뻔뻔한 태도로 대응했죠.
2020년에는 중국 게임 ‘샤이닝니키’에 한복 아이템이 등장하기도 했는데요. 당시에 국내에서 이 한복 아이템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자, 샤이닝니키 개발사 ‘페이퍼게임즈’는 공지를 통해 “중국 기업으로서 우리의 입장은 항상 조국과 일치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라는 입장과 함께, 한복은 중국의 전통 의상을 모방한 것이라는 의견이 담긴 공산주의 청년 연맹 중앙위원회의 글을 공지사항에 담으며 한국 서비스를 종료했습니다.
제대로된 사과 없이 오히려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공지를 올리고 서비스를 종료하다니, 기가 막히네요. 심지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도 제대로 된 환불이나 보상을 진행하지 않아 '먹튀' 논란까지 만들었죠.
이러한 중국 게임사들의 행동을 보면, 한국 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하는 것보다 동북공정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중국 게임사가 어떤 의도로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네요.
중국 게임들의 연이은 동북공정 시도에 대해 전문가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한순간에 전 세계 시장으로 확산될 수 있는 콘텐츠인데다, 상대적으로 저연령층 이용자가 많아 자칫 잘못된 정보를 사실로 배울 수도 있다는 거죠.
윤장원 동명대 미디어공학부 교수는 “중국 게임사들이 게임의 확산력을 통해 문화 도둑질을 부채질하고 있는 만큼 한국 게임 이용자들이 감시의 시선을 좀 더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바로잡아야 합니다.”라는 의견을 냈죠.
한편, 이렇게 게임 내 동북공정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국회도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2021년 중순에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막을 수 있도록 하는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었는데요. 게임 심의를 담당하는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위원으로 역사 전문가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비슷한 시기에 ‘역사왜곡 게임물 방지법’, ‘동북공정 방지법’이라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도 발의되었습니다. 등급 분류에서 과도한 반국가적 행동, 역사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폭력·음란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이죠.
하지만 이런 법안들은 국내 서비스에 한해 수정 조치하는 것에 그치고 있어, 중국 게임사들의 글로벌 동북공정 행위를 원천적으로 막기에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