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다크 앤 다커’ 저작권 침해 판결 1심서 "손해배상 금액 85억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오늘(13일)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청구 소송에서 아이언메이스 측의 영업기밀 침해에 대한 손해 배상을 인정하고 85억 원의 손해배상금 전액을 인정했다.

넥슨은 아이언메이스가 개발한 '다크 앤 다커'가 자사의 미출시 작품인 '프로젝트 P3'를 무단 반출해 개발했다며 지난 2023년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한 바 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다수의 입장문을 통해 '부적절한 영업 비밀을 사용한 바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넥슨 측은 아이언메이스로 이직한 디렉터가 2021년 '프로젝트 P3' 팀에 종사하며, '게임 소스 반출' 건으로 징계 해고한 전력이 있고, 아이언메이스 설립 후 불과 8~10개월 만에 '프로젝트 P3'와 흡사한 게임이 출시됐다는 점 등을 이유 삼아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청구 소송을 진행했다.

멉원 판결
멉원 판결

법원 측은 오늘 판결을 통해 피고 측의 프로젝트 유출로 인해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 손해 배상을 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넥슨이 주장한 손해 피고는 공동하여 넥슨에 85억 금액 전액을 인정했다.

다만 이번 소송에 대해 아이언메이스(피고)가 '다크 앤 다커'를 복제, 배포, 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넥슨(원고)의 '프로젝트 P3'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이번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라는 빠른 입장문을 전했다.

이에 반해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 판결문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번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사건 역시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고 이와 관련하여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 역시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된 상태"라며, 아이언메이스 측과 소송을 이어갈 뜻을 밝혔다.

다크앤다커
다크앤다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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