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조직개편.. 이용자 보호 및 사후관리 강화 기조 확립

게임물관리위원회(위원장 서태건, 이하 위원회)가 ‘26년 핵심사업인 ▲‘확률형아이템 피해구제센터’ 신설 및 ▲불법 게임 사설서버 등 4대 온라인 불법행위 근절 및 불법 사행성PC방 단속 강화, ▲등급분류 권한 민간이양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

이는 ‘2026년 업무보고 중점 추진과제’의 본격적인 이행을 위하여 진행된 것으로, 우선 위원회는 확률형아이템으로 입은 게임이용자 피해를 전담하여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이용자보호본부’를 신설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게임물관리위원회 건물 외경

신설되는 ‘이용자보호본부’에서는 확률형아이템이용자 피해에 대하여 ▲상담·접수를 받는 ‘피해상담팀’과 확률형아이템이용자 피해를 ▲조사 및 피해구제를 지원하는 ‘피해조사팀’, 피해에 대한 법률 등 ▲사후지원과 제도연구·예방·교육활동을 담당하게 된다.

이어 위원회는 4대 온라인상 불법행위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사행성PC방’의 대처를 위한 사후관리 조직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조사관리팀’을 ▲현장에 전문화된 ‘현장대응팀’과 ▲게임물의 신속차단 등을 위한 ‘조사지원팀’으로 확대했고, 또한 ‘온라인대응팀’에 국내대리인 지정·관리 업무를 추가해 주요 현안인 불법 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신속한 차단 중심의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위원회는 1단계 등급분류 민간이양(‘청소년이용불가’ PC비디오게임) 완료에 따라, 기존의 ‘등급지원본부’를 ‘등급지원센터’로 개편하여 등급분류 기능을 축소했다.

‘등급지원센터’에서는 ▲2단계 등급분류 민간이양(모바일게임)을 준비하고, ▲아케이드·사행성모사게임 등에 대한 등급분류를 담당하게 된다. 이를 통하여 위원회가 직접 등급분류하는 기능을 축소하고, 민간·자체등급분류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도, 위원회 전사에 산재되어 있던 조사연구·법률소송·정책지원 기능을 통합하여 기존의 ‘정책연구소’를 ▲‘정책법무센터’로 개편하여 정책연구기능을 강화하였고, 게임물사업자·이용자 관련 교육포털의 활성화에 따라, ▲교육조직을 ‘교육정보센터’로 개편했다.

위원회 서태건 위원장은 “2026년 업무보고 이후,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이번 조직개편으로 위원회는 명실상부한 ‘게임이용자 보호’와 ‘게임물 사후관리’ 조직으로 변하게 되고, 현장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더 다가가는 소통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게임동아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Creative commons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의견은 IT동아(게임동아) 페이스북에서 덧글 또는 메신저로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