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K, 불법복제 근절 위해 '불법복제 신고센터' 개설.

강덕원 campus@grui.co.kr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 대표 윤여을)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의 불법복제를 근절하기 위해 2002년 11월 29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에 누구든지 불법복제와 관련한 신고를 할 수 있는'불법복제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불법복제 신고센터' 개설은 정품 게임 소프트웨어 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국내 비디오게임 산업의 장기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써, SCEK의 기본적인 현장 단속활동의 기초자료 및 온라인을 통한 불법복제행위에 대응하기 위하여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이는 최근 일본판 게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정식 발매된 PS2 게임까지 인터넷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 교환되고, 용산지역 등 일부 매장에서 아직도 불법 복제 게임을 판매하는 현실에 대한 SCEK의 강력한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SCEK 법무담당 김성현 차장은 '광범위하게 행해지는 불법복제를 한 두 사람의 힘으로 근절시키기는 어렵다'면서 '한국의 비디오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사용자들이 힘을 합하여 제보 등을 통하여 불법복제물에 공동으로 대응할 때에 불법복제물은 사라질 것이고 이는 한국 비디오게임산업의 발전으로 환원될 것이다.'고 밝혔다. 제보자에 대한 신분은 철저히 비밀로 보장되며, 제보자료는 관계기관과의 현장단속, 민, 형사절차진행 등 법적 절차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제보의 진실성 및 기여도를 심의 하여 매월 6명을 선정, 감사의 경품(PS2 1대, 소프트웨어 5개)을 증정할 예정이다. 제보대상 : S/W 저작권 침해행위 일체 - 불법복제 게임의 판매점이나 모드칩의 장착행위자, 인터넷상의 불법복제 판매업자, 불법자료의 링크사이트, 불법자료 게시물, 불법 자료의 업/다운로드 행위자, 모드칩의 장착행위 등 제보방법 : SCEK 홈페이지에서 '고객지원 불법복제 신고센터'에서 신고서 작성SCEK 홈페이지게임 게시판으로 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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