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EK, 'PS2방 특허권 분쟁 형사고소 비화' 관련 공식입장 발표.

강덕원 campus@grui.co.kr

SCEK는 23일 연합뉴스를 통해 알려진 'PS2방 특허권 분쟁 형사고소 비화' 기사와 관련하여 자사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공식입장 발표의 원문내용이다.23일자 연합뉴스 기사 연합뉴스 기사 "PS2방 특허권 분쟁 형사고소 비화"와 관련 Sony Computer Entertainment Korea의 입장 <동전과금기 사용에 따른 SCEK의 기본 입장>1.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SCEK)는 상업용 PS2 비즈니스를 국내에 시행함에 있어서, 국내 관련 법률과 정당한 특허권을 존중한다는 기본원칙을 갖고 있습니다. 2. SCEK는 당사의 상업용 PS2 에 동전 과금기를 제공하는 업체(엑스토)와 계약 당시에 타사의 특허 침해와 관련한 변리사의 검토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였으며, 엑스토와의 계약 내용에 특허 권리관계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해관계를 표시하도록 하고 해당업체와 적법한 절차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 SCEK는 지난 8월말경 나재환씨측이 일부 언론과 만남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은 접한 바 있지만, 나재환씨 측으로부터 특허와 관련하여 사실 관계를 주장하는 어떠한 경고장이나 서면도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특허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경고장은 특허권자가 특허권리를 주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법률행위임에도, 나재환씨측은, 심지어 SCEK의 법무담당에게 전화문의조차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SCEK는 나재환씨 측이 SCEK에 수차례 경고를 했다는 구체적이고 명백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입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사실행위의 확인이 없다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습니다. 4. 한편, SCEK는 지난 8월말에 기사를 통하여 나재환씨 측의 주장을 확인한 이후 SCEK에게 상업용 PS2에 동전과금기를 납품하고 있는 엑스토측에 대하여 특허분쟁의 가능성을 배제하고, 또한 정당한 특허권이 있는지 여부를 재확인하는 내용증명 우편(2003. 8. 28)을 보낸 바 있습니다. 5. 이에 엑스토측은 기존에 적법한 제품을 구매한 플스방 업주들의 보호를 위해서 나재환씨의 실용신안과 특허에 대하여 엑스토의 제품은 특허권의 권리에 따른 사용범위가 다르다는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나재환씨측의 실용신안 기술은 이미 공지된 사실을 조합한 기술이므로 "등록무효심판"을 2003년 10월 28일 특허청에 제기한 상태입니다. 6. 특히, SCEK는 제품의 제조 전 단계에서부터 변리사 및 변호사를 통하여 특허권이 침해되지 않음을 확인하였고, 엑스토와의 계약내용에서도 제3자에 대한 특허권 등의 침해에 대한 보증을 받았습니다. 나재환씨 측이 지난 8월 일부 언론을 통하여 분쟁가능성을 알린 후에는 법무법인 중앙 등 여러 국내 정상급 특허법률사무소의 전자공학 전문 변호사, 변리사를 통하여 재확인한 사항입니다.<형사소송과 관련한 SCEK의 입장>1. 나재환씨 측이 SCEK에 특허와 관련한 어떠한 법률적 효력의 문서(경고장)도 제공하지 않고, 형사 소송을 제기한 것은 기본적인 법률상식과 비즈니스 상도의에 어긋난 행위임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2. 특히, 형사소송과 관련해서는 상업용PS2 제품 출하 당시부터 전문 변리사의 의견을 듣고, 상업용 PS2의 동전 과금기를 납품 받은 SCEK는 고의성이 전혀 없으므로, 나재환씨 측의 특허권리 유무와는 별개로 법률적으로 원천적으로 형사 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의 의견입니다. 또한 특허권과 관련하여 상업용PS2에 동전 과금기를 제공하는 엑스토 측에서 지난 10월 28일 특허청에 '권리범위확인심판'과 '등록무효심판'을 제기해 놓은 상태이므로 형사소송은 해당 심판 결과를 기다린 후에야 진행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3. 따라서 금번 형사 소송은 원천적으로 대상이 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X박스의 상업용 제품에 동전 과금기를 납품하고 있는 나재환씨 측에서 상업용 PS2 제품의 시장선점을 우려하여 행해진 발목 잡기식 행위이며 심각한 무고 또는 명예훼손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4. SCEK는 비즈니스 상도의를 떠나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법률상식에조차 어긋나는 금번 형사 소송이 향후 특허청의 심판결과에 따라, 상업용 PS2의 확실한 시장선점을 막으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저질러진 행위임이 명백히 밝혀진다면, 나재환씨 측을 무고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형사 고발하는 등 강력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습니다.SCEK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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