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중급인민법원, 샨다의 관할권이의신청 거부

강덕원 campus@grui.co.kr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샨다네트워크가 북경중급인민법원에 신청한 관할권이의신청이 거부 당했다고 밝혔다. 얼마전, 샨다네트워크는 소송의 신청인인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엔터테인먼트가 "소프트웨어저작권침해행위가 발생한 지역,권리를 침해한 제품이 저장되어 있는 지역 또는 가압류 지역이 북경이라는 것에 대한 충분한 증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싱가폴 국제상공회의소(ICC)에서 중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북경중급인민법원에서 본 사안을 다루는 것은 중복심리라는 점을 들어 관할권이의를 신청한바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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