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메이드, 액토즈소프트에 손해배상 2조 5천 억 원 청구

위메이드(대표 장현국)가 액토즈소프트(대표 구오하이빈)에 21억 6천만 달러(한화 약 2조 5,600억 원) 규모의 손해 배상을 청구했다.

11일 액토즈소프트는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와 함께 '미르의 전설2' ICC 중재와 관련해 위메이드와 전기아이피로 부터 SLA 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받았다고 공시했다. 청구 금액은 한화 약 2조 5,600억 원으로 액토즈 소프트의 자기자본의 약 2,167% 해당한다.

손해배상 청구는 위메이드가 란샤정보기술 유한회사 및 셩취 게임즈 유한회사를 상대로 신청한 중재사건 진행 중에 액토즈소프트를 피신청인으로 추가 신청했고, 책임 여부에 관한 부분 판정(Partial Award on Liability)과 관련된 부분이다.

액토즈소프트는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이며, 부분 판정이 모든 손해액에 대한 연대책임을 명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는바, 2단계 중재 과정에서 손해배상청구액 뿐만 아니라 연대책임 범위도 제한됨을 밝힐 예정"이며, "중재재판부에 중재판정 해석 및 정정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ICC 중재판정부에 관할이 인정되지 않음 등을 근거로 싱가포르 고등법원에도 중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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