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게임진흥법 수정·보완은 필수'

그동안 게임업계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 사이에 빚어졌던 '게임물 등급 심의' 마찰이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가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따라 일단락될 전망이다.

문광부는 21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표하고 게임 전문가 및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청회를 열었다.

이번 공청회는 그동안 급변하는 게임산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던 '음반비디오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게법')을 대체하는 새로운 '게임산업진흥법'을 만들자는 취지하에 개최됐다.

문광부가 발표한 '제정안'에 따르면 기존 영등위에서 관할하던 게임물 등급분류심의를 문광부 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하는 기관으로 이전하고 종전 '전체이용가' '12세이용가' '15세이용가' '18세이용가' 등 4단계로 분류했던 심의기준을 '전체이용가' '청소년 이용불가' 등 순수 2등급제로 단순화했다.

또한 제정안에는 게임물 등급분류 보류제도를 폐지하고 문광부와 정보통신부 부처간 갈등을 야기시켰던 청소년 연령기준을 청소년보호법에 근거한 '19세'로 통일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법 제정이 문광부가 게임물 등급 분류를 포함한 게임산업진흥의 전권을 쥐게되는 시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청소년개발원 이민희 실장은 "게임 내용의 심의기준을 지정한 등급분류 기관의 규정으로 정해 등급분류 기관에 권한을 과도하게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청회에 참여한 권장희 영등위 위원은 "산업진흥법이 게임산업 진흥을 위한 법으로만 제정돼야지 등급분류와 같은 규제내용을 포괄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등급 규제와 산업 진흥법은 따로 제정돼야 하는 게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김기영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 회장은 "청소년보호법은 유해매체물 지정을 위한 것이고 게임법은 이용등급을 표시하는 것"이라며 "등급판정 연령은 현행 만18세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했다.

이번 제정안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작업을 거쳐 국회에 상정된 후 입법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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