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나미-한빛소프트, '신야구' 법정공방 시작

지난 3일 한빛소프트의 '신야구'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를 표절했다며 법정대응을 준비중이라고 밝힌 코나미가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코나미가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한빛소프트와 네오플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한 것.

코나미 측은 '신야구'가 자사의 '실황 파워풀 프로야구'에 등장하는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무단으로 복제했으며 또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마련해 준 조정기간을 통해 '신야구'의 캐릭터 및 경기장면을 변경해줄 것으로 요청했으나 변경되지 않아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빛소프트 측은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과거 소송 얘기가 구체화됐을 때 '전혀 문제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며 곧 공식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한국의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코나미마케팅아시아'와는 별도로 日 코나미 社가 직접 추진한 것으로, 코나미 사는 2년전 자사의 게임인 '위닝 일레븐' 아케이드 버전을 통과시켜준 국내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소송을 걸어 승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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