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법 국회통과, '게임계 새바람'
지난 3일 문화관광위원장이 국회에 상정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이하 게진법)'이 지난 6일 드디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이번 게진법 가결은 지난 2004년 12월9일 박형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이래 1년 4개월만에 이뤄진 것으로, 오는 10월6일부터 본격적인 법령 시행에 들어가게 되며, 향후 6개월간 하위법령이 제정될 예정이다. 또 게진법 시행에 따라 문화관광부 장관은 이스포츠산업 육성과 게임산업 제도와 법령의 개선 등 게임에 대한 폭넓은 활동을 도모하게 됐으며, 게임계 전반에도 영등위를 대체할 게임물등급위원회가 발족하는 등 게임업계에 큰 변화가 있을 전망이다.
다음은 게진법의 주요 내용.
1. 문화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게임산업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제도와 법령의 개선, 게임문화 및 창작활동 활성화, 산업기반조성,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등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제3조).
2.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가 창업의 활성화, 전문인력의 양성, 기술개발의 추진, 협동개발 및 연구, 표준화 추진, 유통질서의 확립, 국제협력, 해외진출 지원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제4조 내지 제11조).
3. 정부가 게임의 역기능 예방 등을 위한 게임문화의 기반을 조성하고, 게임의 창작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며, 건전한 게임이용문화 조성 및 피해의 예방·구제 등을 위한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시책을 추진하도록 함(제12조 내지 14조).
4. 문화관광부장관이 이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국제협력 및 교류, 이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이스포츠 선수의 권익향상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제15조).
5. 게임물 등급분류를 위해 게임산업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단체의 장의 추천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들로 구성된 게임물등급위원회를 두며, 게임물의 등급분류 및 그에 따른 제작·유통 또는 이용제공 여부의 확인 등 등급분류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함(제16조 내지 제24조).